※ 3/20 청와대 끝장토론 이후,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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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청와대 끝장토론 이후,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 해설.

이문협의 글은 정부기관, 언론을 상대로 하다 보니 논리적 설명도 길어지고

글이 많아 읽기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이해를 바랍니다.

 

※ 3/20 청와대 끝장토론 이후,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 해설.

 

지난 42년 세월, 이륜차는 차별 법에 묶였고, 정부가 주도하는 편견의 지배를 받아 왔다.

다시 말해, 이륜차는 발전의 기회가 전혀 없는 방치 42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3/20 대통령이 주제한 끝장토론에서 나온 이륜차의 전용도로 시범운행 요구에 대해 “이륜차 문화수준이 낮아서”라는 변명으로 42년 차별을 계속 진행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무질서가 자신들의 잘못된 규제와 정책부재에서 초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건방진 태도이자 정말 수준이하의 사고이다. 정부의 규제란 거짓말 하지 않는 정부, 기업, 교육, 언론 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규제로 인해 정의가 사라진 문화가 많다. 지금 이륜차의 무질서가 바로 그렇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하고 처벌하는 규제는 착한규제이다. 하지만 헬멧을 쓰지 않을 우려가 있어 공도상 사용을 원천봉쇄하는 정책을 만들면 그건 나쁜 규제이다. 지금 대통령은 나쁜 규제를 걷어내라는 주문을 하고 있고, 국민은 동조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은 국민 수준이 나뻐서 즉, 국민탓을 근거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륜차에 관해서는 42년 규제악법 및 정책부재로 기인된 편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부작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경찰청의 모순을 지적하지 못한다.

 

아무튼 경찰청은 금번 전용도로 시범운행 요구에 다음 2가지 부담이 있다.

(▶1) 하나는 과거 1972년 엉터리 통계를 사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행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후 부당한 정책을 옳은 것으로 42년을 밀어붙인 결과 문화의 폐쇄성 심화와 산업의 고사를 초래했다는 비난.

(▶2) 또 하나는 워낙 오랜 세월 방치로 인한 관리적 공백이 커서 시범운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단기간 내에 나오기도 어렵고, 여러 관련 제도도 뜯어고쳐야 할, 즉, 시작하면 일이 엄청 커진다는 우려이다.

 

그러나 산을 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특히 늦으면 늦을수록 국가의 유익은 줄고, 부작용에 후손들 부담만 커진다. 하지만 아래 신문 기사에도 언급했지만 진급에만 급급한 간부들 마음은 국민의 생각과 전혀 다른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싫든 좋든 경찰청이 개혁에 뛰어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륜차문화는 더 무질서해 지고, 산업은 더 죽는다. 여기에 이해 당사자인 바이커가 동참해야 한다. 메이커와 수입, 유통, 부품등도 당연히 뛰어야 한다. 기존 이륜차 문화와 산업을 살리겠다고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은 5개의 이륜차 관련 협회들도 영리 추구를 버리고 솔직하게 대의와 공익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안타가운 이륜차가 될 것 같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이미 19년을 주장해 온 이문협운동의 핵심인지라 다들 잘 아시고 있겠자만, 먼저 경찰청이 독점 운영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63조를 개정해 이륜차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근원적으로 막고 있는 배기량에 상관없는 고속도로등 통행금지를 개선해 1972년6월1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배기량과 교육을 정하고, 동시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배기량에 따라 단계별로 검사시행과 등록제 번호판으로 바꾸면서 단계별/기간별로 전용도로 일부구간부터 점차 확대하고, 유료도로법이 개정되면 점차 경인고속도로와 같은 짧은 구간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일에 공무원들이 현재 길거리에서 보이는 무질서가 고속도로등에도 나타나 사회적 비난이 커지면 어쩌나 혹, 진급에 지장을 받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1) 기사 내용 중에: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부처가 명분에 초점을 맞춰 개혁에 반대하는 논리를 만들면 이 논리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은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독점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나 기관들이 모르거나 경찰청 말에 휘둘릴 뿐 아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뜻으로 그 대표적 예로 규제개혁추진위에서는 이륜차의 전용도로 통행금지를 뽑았다.

 

(2) 기사 내용 중에:

“19725월까지만 해도 250cc이상 이륜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이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말은 사고가 없었음에도 막연한 위험을 근거로 통행을 금했다는 내용경찰청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뜻이다.

 

(3) 정부기관은 외국사례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지만 반면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은 외국사례가 넘친다그래서 경찰청은 도고교통법의 지속적인 독점을 위해 국민수준이 낮아서 그렇다는 과거 조선총독부가 하던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 얼마나 한심한 놈들인가?

 

이런 때에 이륜차문화권은 목청을 높여야 하는데 권리회복운동(이문협 운동)참여율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를 넘지 못하고 있다다시 말해, 100대의 대형바이크가 지나가면 화려한 것 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바이커는 1대 뿐이라는 것이다거기에 일부 업자들은 검사권과 바이커를 상대로 한 영업 선점을 위해 정부기관을 돕는 다는 명분으로 바이커들을 불법행위로 고발이나 하고 다니는 바람에 그나마 형성되어 있는 영세한 시장마저 더 심한 침체로 몰아가고 있다반면 바이커나 동호회들은 평소 운동에 관심이 적고투어에만 목적을 두다보니 전혀 저항력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정말 불행한 이륜차 문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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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27)로 이륜차의 환경검사 연기를 위한 탄원서는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는 청와대의 끝장 토론를 연계한 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위한 탄원서를 접수할 것입니다많은 동참을 바라옵고특히 동호회나 클럽의 적극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eter Kim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http://www.code63.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