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번호판 없이 등록하러 가두 되나요?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번호판 없이 등록하러 가두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들리면

구매 당일 오토바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보통 15일 이내)

다만 차량등록사업소가 문을 닫지 않은 시간내에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내요. 

밤 12시에 단속당하면 둘러대지도 못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경찰관이 잡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의거 정당한 운행입니다.



출처 : 오토바이 캠핑동호회 모토캠핑


NAVER 모토캠핑 동호회(▼배너 클릭시 모캠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