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원님들은 일부러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헌데 가끔 자기 이륜차의 보험만기일자를 잘 못 알고 있거나 깜빡해서 넘어가는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는데
그 비용히 상당합니다. 멍때리고 이륜차 보험을 두세달만 놓쳐도 과태료는 왠만한 소형 스쿠터 중고차 값 만큼 나오게됩니다.
과태료가 후덜덜합니다.
저도 소실적 바이크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넋 놓고 있다가 과태료를 30만원이나 뚜드려 맞은적이 있었습니다.ㅠㅠ
그러니 미리미리들 파악하셔서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준비를 하셔야 겠습니다.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가 억울해 내기가 아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땐 당시 바이크 운행을 안했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기의 의도가 없는 병원치료를 목적으로한 입원생활
출처 : 네이버 모토캠핑 동호회(클릭시 이동)